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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손주홍 노무사
2022.10.04 10:25 | 조회 147
안녕하세요. 손주홍 노무사(cplason@naver.com)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 하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설명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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