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업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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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이론에 근거하여 치밀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단체교섭 업무대행"은 단체교섭 전반에 관한 상담·지도 및 공인노무사가 단체교섭 협상안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직접 교섭에 참여하는
서비스입니다.

1. 단체교섭 상담·지도

-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응에 관한 상담·자문
- 교섭창구단일화 등 단계별 교섭절차에 관한 안내·지도
- 단체교섭 요구안 검토 및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
-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관련 신고‧보고‧진술 관련 서류대행

2. 단체교섭 위임

- 교섭위원 교육
- 단체교섭 참석
- 노동위원회 조정회의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