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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손주홍 노무사
2022.08.23 10:25 | 조회 202
안녕하세요. 손주홍 노무사(cplason@naver.com)입니다.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됩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 및 휴게시실 설치 관리 기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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