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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DC형의 경우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 해야 하는지 여부
서아름
2023.11.30 13:07 | 조회 216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 시 급여 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는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 뒤 퇴직 시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로 퇴직금 제도와 지급 수준 및 지급방법이 다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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