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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심사 면제
손주홍 노무사
2017.04.24 10:28 | 조회 1878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취업규칙을 심사하고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근로감독관직무규정」제75조에 따라 개업공인노무사의 확인을 받으면 취업규칙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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