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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자료
손주홍 노무사
2022.04.18 21:16 | 조회 326
안녕하세요. 손주홍 노무사(cplason@naver.com)입니다.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같은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변경 제출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첨부의 자료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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