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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자료
손주홍 노무사
2022.04.18 21:16 | 조회 326
안녕하세요. 손주홍 노무사(cplason@naver.com)입니다.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같은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변경 제출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첨부의 자료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pdf
[340회]
중소기업_노사를_위한_노사협의회_운영매뉴얼.pdf
[238회]
(무노조사업장)노사협의회 설치 절차.hwp
[277회]
1.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hwp
[297회]
2. 근로자위원 선거 공고.hwp
[258회]
3.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신청서 및 추천서.hwp
[198회]
4. 근로자위원 투표 용지.hwp
[339회]
5.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예시문.hwp
[324회]
붙임 1. (제정ㆍ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hwp
[271회]
붙임 2.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hwp
[237회]
붙임 3.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hwp
[2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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