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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52시간제를 알기 위한 기초문법, 고용노동부
손주홍 노무사
2022.02.15 10:30 | 조회 334
안녕하세요. 손주홍 노무사(cplason@naver.com)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 최대 52시간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를 소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52시간제를 알기 위한 기초문법, 고용노동부.pdf
[1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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