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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손주홍 노무사
2022.02.15 10:25 | 조회 263
안녕하세요. 손주홍 노무사(cplason@naver.com)입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최저임금액 인상(시급 9,160원),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5인 이상 사업장),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1인 이상 사업장)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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