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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체공휴일 4일 → 3일로 정정합니다.
이병민
2021.07.20 07:39 | 조회 476

안녕하세요? 이병민 노무사입니다.


얼마전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서
올해 대체공휴일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 등 4일로 안내하였습니다.(아래 자료)
그런데, 이에 대한 하위법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경영계의 부담 등을 이유로 공휴일 중 국경일만 대체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대체공휴일은 국경일이 아닌 기독탄신일을 제외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만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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