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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하반기 변경 제도 및 대체공휴일 등 안내
이병민
2021.07.12 09:35 | 조회 617
안녕하세요? 지율노무법인 이병민 노무사입니다.

21년 하반기 변경사항 등을 알려드립니다.

1.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하반기부터는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이외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등 의무적 기재(2021.11.19)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강화(2021.10.14) 등이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2. 대체공휴일 시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적용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정해져 있기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시행일)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단, 부칙에 이번 광복절 등(4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특례의 적용도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기에

5인~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광복절 등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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