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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이병민 노무사
2018.10.11 17:43 | 조회 1024
안녕하세요? 지율노무법인입니다.

지난 5.29.부터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및 조치의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노동부에서 발간한 "성희롱예방 대응 매뉴올"을 첨부합니다.   

○ 금번 개정 매뉴얼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의무(법제14조제2항), 피해자 보호(법제14조제4항), 
불리한 처우 금지 구체화(법제14조제6항), 비밀누설 금지(법제14조제7항)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강화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5.29. 시행) 사항이 반영되었고(붙임1 참조),

○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판단기준, 사업주, 관리자, 피해자, 행위자, 동료, 조력자 등 대상별 성희롱 예방 및 대응방법,
 분쟁해결 및 2차 피해 예방,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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