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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당금 상한액 변경
손주홍 노무사
2017.07.11 11:16 | 조회 1131
2017.7.1.자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소액 체당금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당 법인으로 전화(031-548-0502) 주시거나
좌측의
"온라인 문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 체당금 상한액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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