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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
[대판]근로계약 자동연장 조항의 효력
손주홍 노무사
2022.02.28 10:27 | 조회 349
안녕하세요. 손주홍 노무사입니다.
첨부된 대법원 판결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와 같이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의 문언대로 자동연장의 효력이 발생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2.2.10.선고 2020다279951 판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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