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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대판] 퇴직연금(dc형) 부담금 부족
이병민
2021.02.23 11:13 | 조회 954
퇴직연금제도는 외부에 적립을 통해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운영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등 여러 기관이 개입되어 있어서, 

나의 연금이 제대로 불입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는 금융기관에게 금융기관은 회사에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DC형 사업장에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한 경우, 회사는 차액과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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