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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
[대판] 발주자가 공사대금에 포함된 건강보헙료를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이병민 노무사
2020.11.16 09:22 | 조회 903
발주자는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고
, 이는 공공건설공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2020.10.15(2018209157 공사대금).pdf
[25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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