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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
[대판]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 돼도 訴의 이익 있다
이병민
2020.04.01 09:33 | 조회 1118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등 다툴 이익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재판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판]정년,기간만료시에도 부당해고 신청이익인정.pdf
[23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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