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사례
HOME / 고객지원 / 노동사건 사례
[임금체불] [대법 판결문]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다
이병민
2019.12.18 16:24 | 조회 1068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결과 통상임금에도 포함될 수 없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