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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법 판결문]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다
이병민
2019.12.18 16:24 | 조회 1068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선택적 복지제도
에 기초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결과 통상임금에도 포함될 수 없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190822_복지포인트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전문).pdf
[24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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