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8다248909, 선고일자 : 2019-02-21
【요 지】 1. 다수의견(김명수,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대법원은 1989.12.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였다.
그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아래와 같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