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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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 근로계약의 재계약 체결의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지 아니하고 주관적 평가에 의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손주홍 노무사
2018.05.30 09:48 | 조회 1292
연봉계약서에서 계약갱신에 관한 평가 및 재계약 요건을 정하고 있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근로자들의 재계약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재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 
재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거절한 데에 아래와 같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① 실적평가 점수가 98점 및 97점임에도 불구하고 실적평가와 상반되는 총평을 하였고, 총평은 구체적인 기준 및 근거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평가자 1인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재계약은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용자는 실적평가와 별개로 총평을 하고 이를 근거로 재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③ 근로계약 만료를 먼저 통지하고 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자체의 공정성도 결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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