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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인정 입증정도
손주홍 노무사
2017.11.14 14:49 | 조회 810

대법원 2017.9.21 선고 20174787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파기환송

[소뇌위축을 이유로 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사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 정도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정한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의 건강상태질병의 원인그 근무장소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발병원인 물질이 있는 근무장소에서의 근무시간그 질병이 직무수행 환경 등의 공무상 원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수십 년간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면서 화재현장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소방관의 소뇌 위축과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출처 : 대법원 판례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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