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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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손주홍 노무사
2017.09.11 17:39 | 조회 1200
[판정요지] 단체협약 상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사용은 사전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족할 뿐 사업장 외출 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전에 통보된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을 위해 외출한 것을 취업규칙 상 사업장 외출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회사의 중식시간 이후까지 사업장 외부에서 음주 후 뒤늦게 복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수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이상 전체 징계사유가 정당함을 전제로 행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사유가 존재하여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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