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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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 교회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방과 후 어린이집을 운영한 시설장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손주홍 노무사
2017.07.17 09:46 | 조회 1274
[판정요지] ① 시설장인 신청인 본인이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로 등재하였고, 교사의 근로계약서에 신청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으며, 대외적으로 원장으로 호칭되는 등 대표자로서의 외관을 갖추었던 점, ② 교회 운영규칙에 따라 직원 인사권이 시설장에게 있음을 신청인도 인정하고 있고, 직원 채용 시 직접 면접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집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신청인에게 있는 점, ③ 어린이집 종사자의 임금이 신청인에 의해 결정되었고, 지도장로와 상의하여 어린이집의 업무를 처리한 시기는 신청인이 시설장이 되기 이전이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지휘․감독한 사례가 없어 피신청인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지속적으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어린이집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피신청인의 관여가 없었고, 운영 재원은 구청에서 제공되는 보조금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보육료로 조달되어 어린이집은 교회로부터 독립하여 신청인의 계산으로 영위되었던 점, ⑤ 사회보험 가입과 소멸을 피신청인의 지시없이 신청인이 직접 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은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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