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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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손주홍 노무사
2017.07.06 09:26 | 조회 1022
[판정요지] 2014. 4. 10. 사직권유가 있었던 사실을 양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권유를 받은 이후 자신을 ○○병원에 소개해 준 ○○○에게 사직의사를 밝힌 점, 근로자가 같은 달 29일 동료직원들과 송별회를 겸한 저녁식사를 한 후, 다음 날인 30일 마지막 근무를 하고 사용하던 기숙사 열쇠를 반납한 뒤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한 점, 계속 근무한다 해도 입사 시 약속받았던 급여를 보전받기 어렵다고 생각해 같은 달 30일까지 근무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고 근로자가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수락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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