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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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손주홍 노무사
2017.06.28 10:16 | 조회 1026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프리랜서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 활동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보수 조건이 정규직 영업 직원에 비해 크게 차이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15. 11월부터 10개월간 매월 근로자에게 ○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근로자의 업무는 정규직 직원의 업무와 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③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이 사용자에게 귀속된 점, ④ 구두 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증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⑤ 일일업무보고서 작성 및 심사, 결재 라인을 거쳐 업무가 진행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업무종료 해지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도 이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여 정당하지 않으므로 해고 사유 및 절차에 있어 모두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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