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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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 생산부문의 축소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손주홍 노무사
2017.06.07 09:17 | 조회 1048
[판정요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해고회피노력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과거의 조치로서 미흡하고, 생산직만 해고대상자로 하였기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정리해고에 관해 노동조합과 합의하거나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행한 사용자의 행위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라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미흡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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