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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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 기간 중이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이후로 1년이 지나기 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사용자가 공고할 의무가 없다
손주홍 노무사
2017.05.22 09:09 | 조회 1115
[판정요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절차를 거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1년이 지나기 전에 단체협약(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동 기간 중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외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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