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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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체육지도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손주홍 노무사
2017.05.08 10:02 | 조회 965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서,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등 관련규정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운영조례에 계약 만료에 따라 재계약이 안 될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체육지도자는 업무의 성격상 지도자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인력 운영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큰 직업군이고, 이에 따라 모든 체육지도자를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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