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가 주 52시간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주 52시간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단기)특별자문 및 (중기)컨설팅을 제안합니다.
- 신청기한: 20년 12월 1일 ~ 21년 2월 26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 제안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