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자료>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비교 사례
붙임자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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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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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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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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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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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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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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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평균임금×1,300일
(연금) 평균임금×365×(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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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
× 취업가능월수의 라이프니츠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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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상한액 267,391,800원
(최고보상 205,686원×1,3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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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비(평균임금 ×120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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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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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15,069,990원
하한액 10,763,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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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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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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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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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관계비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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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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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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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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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감소액의 85%
(과실정도에 따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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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합병증 예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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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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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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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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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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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장해일수(1~14급)
(일시금) 55일~1,474일
(연금) 138일~329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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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
×취업가능월수의 라이프니츠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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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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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재활스포츠, 직업훈련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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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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